교육봉사활동 기관 안내
- 작성자오은성
- 작성일2021-10-28
- 조회수221
교육봉사활동 기관 안내
관련
가. 교육부고시 제6조
나.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266(2021.06.17.) [2021년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?운영 권고 사항 안내]
위와 관련, 교직 이수자 중 교육봉사 실시 예정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, 교육봉사 활동 계획시 참고하
여 주시기 바랍니다.
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은 유·초·중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
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,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㉠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㉡「초?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㉢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
㉣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?중등학교
㉥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※ 교육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기타 자료는 학기별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※ 상단 안내 사항은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에만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