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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활동 기관 안내

  • 작성자오은성
  • 작성일2021-10-28
  • 조회수221

교육봉사활동 기관 안내    

 

 

관련

. 교육부고시 제6

.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266(2021.06.17.) [2021년 교원양성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고 사항 안내]

위와 관련, 교직 이수자 중 교육봉사 실시 예정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, 교육봉사 활동 계획시 참고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교육실습 중 교육봉사활동은 유···고등학생(학교 밖 청소년,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)을 대상으로 교육

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 것을 말하며,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㉠「유아교육법2조에 따른 유치원

㉡「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

㉢「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한국학교

㉣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

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

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

 

 

 

 

 

 교육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기타 자료는 학기별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상단 안내 사항은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에만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.